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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i이니ini★
추천 : 0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4/02 12:50:14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긴글 읽기 귀찮으실까봐^^
아버지가 아프십니다.
파키슨병이시구요
병원에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1년째
추후 얼마나 더 계실지도 모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200정도 나오구요
5형제중 3형제가 병원비를 매달 N분에1 해서 내고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충분히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일체 내지 않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삼형제가 돈을 내는것에 화가나서 땅 있는것을
현재 병원비를 내고있는 삼형제에게만 증여하고싶어하십니다.
큰 땅은 아닙니다. 시골에 작은 논입니다.
2~2천500정도할겁니다.
삼형제가 나눠 받아도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 정도도 안되긴합니다.
궁금한것이
삼형제만 완전히 이것을 증여 받을수있는 방법
추후 나머지 둘이 유류분 소송이 들어와도
이 조치를 해놓으면 둘이 소송에서 뺏어갈수없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도 계셔서~ 추후 들어갈돈은 더 많을것같은데
두형제는 그때도 아마 금전적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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