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회사 차로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길에, 깜빡이를 켜자마자 위협적으로 진입한 차량(A)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뒤에 따라오던 차량(B)은 안전거리를 확보해두고 있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차량(C)이 앞차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림판으로 대충 그린 그림을 첨부합니다...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A, 제 바로 뒤 차량이 B,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이 C입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는데,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시간마저 2018년 12월로 설정되어 있더군요.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블랙박스라, 사고 당시의 소리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 조수석에서 "저 미친새끼")는 잘 들리는데, 화면이 엉뚱한게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블랙박스의 화면은 다른 화면인데, 사고 당시의 소리는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제 과실비율이 책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ps. 사고가 났는데 저희 차량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ps2. 저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후, 급정거를 한 다음에 곧바로 출발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