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촬영 스냅 작가입니다.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촬영일을 받아서 하고 일하고 있으며 요약한 계약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을(본인)이 프리랜서로 종사하는동안 갑(에이전트)에 보증금을 지불한다. (계약만료시 반환 - 현재 지급상태)
2. 갑은 을에게 일정 간격으로 촬영비에 해당하는 돈(용역비개념?)을 지불한다.
3. 사전에 합의없이, 잡힌 촬영 스케쥴에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한다.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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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한달동안 촬영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지급이 계속 미루어질 경우, 현재 예정되어있는 스케쥴도 취소하고 아예 다른 에이전시와 계약하려 합니다. (현재 러브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갑이 을에게 촬영비지불에 대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이 상황에서 갑이 계약 이행(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을이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한다면, 을은 앞으로 잡힌 촬영스케쥴을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갑 측에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 입금을 제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부 금액 입금으로는 더 일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 때에도 계약을 파기하고 앞으로 잡힌 스케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갑이 남은 스케쥴을 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 또 촬영비 지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포함)
촬영비 지급은 민감한 내용인데, 제 때 이루어 지지 않아 스트레스 받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