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정부지정 외부감사 실시” 법안 발의 박용진 의원, ‘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제출…“현행 자율지정방식, 실효성 낮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