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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간단 해설
게시물ID : sisa_1128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름없는자
추천 : 3
조회수 : 9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23 01:38:33

요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복잡하다 복잡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복잡한 건 아님.

출마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선  복잡해진 거 맞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간단함.

 

1) 유권자는 현재처럼 1인 2표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함

2) 각 지역구 투표에서 1등이 국회의원 되고 (소선거구제) 

3) 정당 투표의 전국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비율이 정당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의 절반 만큼은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해줌 (준연동형 비례대표)

4) 그래도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당선자 비율과 상관없이 정당투표 전국득표율로 

나눠서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추가로 배분해줌.

5) 이전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었으니 지역구 투표는 물론 정당 투표도 중요해짐.


이게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내용임.


과거에 비하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방법이 2가지가 된 것임.

다만 복잡한 것은 3) 4) 번에서 각 당의 몫으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을

당내에서 누구에게 국회의원을 시켜줄 것인가하는 규정이 복잡해진 것 뿐임.

즉 복잡한 규정은 각 당별 의석 수 에는 영향이 없는 내용임.  


이전 제도에서는 각 당이 획득한 비례대표 의석을 각 당의 전국구 비례대표 명부에 

있는 순서대로 채웠겠지만 새 제도는 각 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정하고 

그  순서대로도 채우는데 그 명단에 그 권역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출마 낙선자 2명을  끼워주어서 구제해 준다는 것.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니 세세한 규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아니니 지역구 유권자의 관심이 아니고 

다만 획득한 비례대표 의석을 당내에서 누가 먹느냐의 차이일 뿐임.

후보는 자기 당락이 걸린 문제니 더 자세히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 지역구 유권자에게는 위에 2) 3) 4) 설명한 것 만으로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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