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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 차단 심의 보류 했었다
게시물ID : sisa_1127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アンノウン
추천 : 0/4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3/09 14:49:20
‘위민온웹’ 차단 심의 보류 요청했다
‘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은 낙태약 사이트… 식약처, 보도자료 전날 요청 사실 확인

‘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었던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해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접속차단 해제 논란은 통신사 측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으나,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 차례나 차단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방심위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대상인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주간경향>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 측은 다시 3월 5일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심위 측은 3월 6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3월 5일 오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 요청이 들어와 사무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사안은 과거 관례상 1~2주 내에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린다.



(후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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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913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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