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구두계약후 받지못한 이익 분배.
게시물ID : law_22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진난만
추천 : 0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09 14:31:28
옵션
  • 외부펌금지
질문드립니다.

갑과 을을 서울에서 만나 연애를 하다가 갑의 제안으로 결혼을 전제로 갑의 고향쪽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갑은 고향으로 이주해도 이전에 하던일을 할수있었고 을은 할수없었기 때문에
갑의 권유로 을이가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을이 출자할수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걱정했으나 갑이 대출받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했습니다. 

을은 혹시 모를일에 대비해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갑이 자신을 못믿냐 그럴꺼면 헤어지자는 말에 약해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17년 4월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약 출자금은 갑이 4~5천정도 되는것 같고 을은 1천5백~2천 정도와 기술력과 노하우를 출자하며 시작이됩니다. 이때 을이 출자한 금액은 마이너스 통장 500정도와 사업을 시작하기 전 회사생활하며 받은 급여 400정도 그리고 을이가진 카드(한도초과전)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19년 1월 서로의 성격이 너무도 맞지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을이 출자한금액과 재산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3천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갑은 300만원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인 즉 함께살면서 카드값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고 여행도 보내주고 물건도 사줬다는 이유로 300만원만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을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카드값은 거의 없고 갑과 함께 사용한 카드값(차량유지 및 외식 혹은 사업을 위한 재투자, 생활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신이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을은 힘들게 만든 동업체를 무너뜨리기 싫어 연인관계는 끝났지만 비지니스적 관계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해서 순이익의 6:4로 나누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갑도 합의를 해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몇주 뒤 갑의 말이 바뀝니다. 총매출의 25%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 매출의 25%는 을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닐때보다 엄청 작은 금액이라 순이익의 6:4가 좋을것 같다고 하는데 갑은 돈관리는 자신이 다 하면서 지출에 대한 관리를 철처하게 할 자신이 없으니 그리고 나중에 지출에 대한 부분과 수입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기 힘들다며 그냥 총 매출의 25%를 가져가라고 을을 압박합니다.


질문 1. 현재의 같은 경우 을이 업장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헤어지기 전 발생한 수입을 가지고 재투자 한 부분까지 받을수 있나요?

질문 3. 업장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지 않고 동업파기로 인한 출자금액 환수와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4. 변호사 상담을 조금 받아봤지만 혼인빙자사기로는 어렵고 부당이익반환 소송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부당이익 반환 소송시 을의 지분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질문5.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하려면 갑과 을이 한 일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한데 해당부분은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이미 지난일인데?

질문6. 을이 이길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 높다면 대략 어느정도이며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질문7. 혹시몰라 지분을 순이익의 6:4로 나누자는 내용은 녹취해놓은 부분이 있고 카톡에 저장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분을 40% 가져갈수있나요?

질문8. 만약 제가 원하는데로 계약이 되지않는경우 사업장에서 나간다면 법적으로 저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부탁입니다. 제발 제 권리를 찾을수있도록 해주세요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