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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 처벌법 필요없을거같은데
게시물ID : sisa_1127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lsdlwns
추천 : 6
조회수 : 8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23 12:30:1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5.18부정, 전두환찬양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도 될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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