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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분석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
-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명백한 개악입니다.
2.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결국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하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임
- 11시간 휴식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체계와 매우 이질적인 제도의 도입임
- 노사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산별교섭이 없고 기업노조, 사업장 교섭 위주, 조직력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광범위하게 악용될 가능성 높음
- 특히 향후 근로기준법 해석론 전개시 상당한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음.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에서 신의칙 적용처럼 노사간 오랜 관행, 단협을 통한 합의존재를 근거로 강행법규인 근기법을 배제하는 해석론이 활개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이 역시 공치사에 지나지 않음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이번 합의문의 가장 심각한 개악임
- 현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3호)
- 그런데 합의문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하고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합의가 아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음
- 단위기간 연장하고 +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 주별 근로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결국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임
- 노동자를 고무줄 취급한 것이고, 이처럼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경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 산재사고 발생은 높아지고,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울 것임
4. 임금보전 방안
-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침. 사용자에게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 특별한 부담으로도 느끼지 않을 것임
- 임금보전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보전 방안이라고 신고하면 족함.
- 정말로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법에서 임금보전의 방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음
-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조차 면제되고, 이 때의 합의 방식, 임금보전 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 없음
- 한 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임
5. 사용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없는 초과 근로 허용’이란 특혜 부여
- 이번 합의문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향후 6개월 이내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충족하면 특정 주에 연장근로12시간을 시키더라도 사용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
- 노동자에게는 ‘공짜 심야 노동’을 강요하고, 사용자에게는 ‘보상 없는 심야노동 착취’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6.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 적용
-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함,
-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주 52시간제 적용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인 듯함
7. 정부의 상담 및 지원
- 의미 없는 규정임
-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면, 그 3년 동안 과로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음
-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은 사용자 민원창구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결 론]
1.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됨 :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없음(실질적 강제력 없음), 보상 없는 심야노동 착취 합법화.
2.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대부분 누락됨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배제할 수 있음, 임금보전 방안은 사용자에게 백지위임(실질적 강제력 없음), 노동자에게 공짜 심야노동 강요.
3. 노사정 합의라기보다는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 정부가 압박하고 → 한국노총이 궤도를 일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출처 |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1&document_srl=7275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