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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리병원 녹지 “내국인 진료 허용해달라” 소송
제주도, 전담팀 꾸려 강력 대응키로…“건보체계 위협 우려, 법원에 전달할 것”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건설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다”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며 제주도는 이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이어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취합해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제주도는 2018년 1월 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