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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내 바람났는데ㅠ
게시물ID : law_22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옹지마ㅠ
추천 : 0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18 00:23:51
1, 결혼한지 꽉채워 3년 2달
2, 결혼준비하면서 서로 이직준비. 신혼은 서울에서 시작
3, 결혼과 동시에 아내는 공무원 준비 1년6개월, 합격 후 임용전까지 친정생활4개월
4, 공무원준비 1년 5개월중 서울서 신혼생활 1년함께하며 아내 뒷바라지
5, 아내 서울서 혼자 거주 5개월, 본인은 이직으로 경상도 고향 어머니댁에서 거주
 
<팩트>  결혼하고 같이 생활하며 뒷바라지 1년. 
이후 본인은 이직하여 경상도 내려가서 1년생활. 
이때 아내는 서울서 혼자5개월 공부 및 시험합격후 친청4개월생활함 
 
6, 아내도 경상도에서 임용되었으나 본인과 거리가 1시간 반 거리에 있어 아내와 상의 후 본인이 아내가 거주하는곳으로 이직 하기로 하고 아내직장 근처로 전세 아파트 계약
7, 이후 임용된지 7개월만에 본인이 전근하여 아내와 드디어 제대로 된 신혼생활 시작함
8, 결혼이후 공무원 준비, 친정생활 4개월, 전근 이전 혼자7개월이후 같이산지 7개월 지나자 이혼을 원함
9, 이유는 본인에 대한 마음. 애정이 없다. 앞으로도 같이 행복하게 살 자신이없다. 새로운 설레임이나 행복을 원한다
10, 본인은 지속적인 결혼생활 유지에 뜻이 있었으나 아내는 새로운 설레임과 본인에 대한 변심으로 이혼 요구

<새로운전개>  
11, 1달간 지속된 대치 중 외도는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직후 상반기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으나 바로 마음 접음 
12, 하반기. 그러니까 이혼얘기 나오기 3달전 이전과는 다른 설레임으로 맘에 두는 사람있으나 별다른 일 없었고. 그 남자로부터 유부녀라 안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고 함 
13, 이 일이 있고나서 본인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본 결과 이혼을 원함 
14, 서로 대치 끝에 합의이혼 하기로 함  
15, 법원 가기 몇일전. 아내 휴대폰에서 3개월전 아무사이 아니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발견. 분명 서로 연락안한다고 했는데...
16, 내용은 요약하면 (남)일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보고싶어서 그래요.  (여) 곧 법원가요. 마무리할때 카톡할께요 

<팩트> 외도. 불륜에 대한 증거없음. 본인에 대한 변심으로 이혼유구하다 물증이라곤 카톡 단 하루 주고받은 20장정도임

<질문>  
그 남자와 문자걸린 후. 협의안하고 있음. 원하는건 재산분할을 제 쪽으로 좀더 하자.  아내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1, 현재 아내 집 나감. 어찌 대응 해야할까요??  
2, 상대방남자는 오해고 이미 늦었다, 본인과 만나서 할말없다.
상간으로 엮을수 있는는지, 아님 아내와 헙의 후 따로 남자만 고소 가능한지 
3, 협의 실패 후 아내와 소송간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찌 해야하는지,,, 임용된지 1년 조금 넘었는베 ㅠ 

P.S  본인에게 잘못없다. 성활생 문제아니다. 술. 담배. 도박. 딴 여자없고 칼퇴후 집으로 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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