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23일에 전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8년 9월쯤 전화로 1년을 더 살고 싶다하니 괜찮다 알겠다고 재계약은 하지않고 그냥 살고있었는데, 1월 25일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건물을 팔았는데 새집주인이랑 계약을 모든 전세를 다 빼기로 계약해서 방을 빼달랍니다. 당장 빼달라고 하는데 방도 못 구하고 2월 18일까지 방을 무조껀 비우랍니다.
근데 제가 고향에 신혼집을 구해서 9월까지 살고 나가려했는데 이렇게 일이 꼬여서 직장도 일단 고향에 있는 자회사로 이직을 신청해놨는데 일이라는게 인수인계도 해야하지 않나요..
3월1일에 방을 빼준다니깐, 그럼 새집주인한테 전세계약서를 주고 11월까지 전세금을 못준다는겁니다.
근데 지금 전세금이 10월에 필요해서 꼭 받아야 하구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묵시전계약 해지는 나간다는 해지 통보후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럼 3개월이 지나서 10월전에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는건가요? 아님 임대인이 11월까지 안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