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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력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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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그린망
추천 : 0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2/13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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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력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아야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조선후기 거상(巨商) 임상옥이 좌우명으로 삼은 구절이다. 재물은 물과 같이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고 고이게 하면 썩기 마련이며, 사람은 저울처럼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면 파멸하게 된다는 의미다. 인간의 과욕과 교만을 경계한 이 말은 임상옥을 조선 최고 부자로 만들어 준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분수에 넘치는 권력을 움켜지는 순간 권력은 한곳에 고이게 되며, 그 곳엔 온갖 부정한 인간과 부패한 사리사욕이 들끓게 된다. 사리판단이 흐려진 권력자는 종국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세계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부침(浮沈)이 모두 이러했다.
 
정치·경제 권력을 등에 업은 갑(甲)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투 등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도 분수에 넘치는 재물과 권력을 움켜진 군상(群像)들에 의해 기인한 측면이 크다. 고인 재물과 권력은 인간을 고귀한 인격체에서 흥정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또 다른 갑질과 미투를 양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또 다른 형태의 과분한 권력이 등장해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바로 정부권력(행정권력)이다. 현행법상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40일)을 두도록 돼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거나 반영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행정 권력을 사용해 ‘입법예고’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린 탓이다.

지난 1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법을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경우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됐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수십만 명의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매년 수천만 원의 대출이자를 내며 그대로 살거나, 더 싼 집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지난 11일, 한 달 간격으로 세 번째 택시기사 분신사태를 불러 온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는 오히려 정부의 행정 권력 남용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카풀 도입을 전제로 협의에 임하는 정부의 일방적 태도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한 발씩 양보하며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협의하자고 하니 논의가 진척될 리 만무하다. 그사이 개인택시 권리금은 수천만 원 떨어졌고,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시행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여한 행정 권력은 최소한 것만 허락된다. 행정 권력은 과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설령 넘친다 해도 그 몫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행정 권력을 분수에 넘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과욕과 교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1817
출처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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