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포함한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여가부가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가부가 나서 조사해 시정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을 권한을 갖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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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아닌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