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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갖는다
게시물ID : sisa_1126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기를내놔라
추천 : 10
조회수 : 11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2/12 16:41:17
2019-02-12.jpeg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포함한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여가부가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가부가 나서 조사해 시정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을 권한을 갖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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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아닌것같습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6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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