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대화를 할 때 주고받는 패킷은 편지봉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은 편지봉투(암호화)로 보호되지만, 수신인과 발신인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아 보호되지 않죠.
그리고 이번 정책은 큰형님이 모든 편지의 수신인을 살펴보며 특정 수신인에게 가는 편지를 폐기하는 겁니다.
내용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감청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바꿔 말하면 발신인을 확인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특정 발신인이 어디에 편지를 보내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발신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하는 정보는 그 발신인이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지 않더라도 말이죠.
국정원 직원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면서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살펴보는건(대화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감찰일까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