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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윤기나는윤기
추천 : 0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08 18:05:23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총 13번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달과 두번째달은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고 나머지는 전부 채웠어요.
안받고 넘어가려 해도 사장님이 한달 내내 휴일도 없이 출근 시킨 적도 있었고 출근날도 아닌데 출근을 했는데도 근무외수당이나 그런건 없었어요.
당연히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달에 160시간씩 일했는데도 없더라구요.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받으면 주휴수당 못받은거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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