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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 관련 가계약금 관련해서 조언좀해주실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law_221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캘란
추천 : 0
조회수 : 73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2/01 15:52:19

안녕하세요. 이런일을 안당해야한다고 하면서도 조심하는데도 상황이 안좋게된 1인입니다..ㅠㅠ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다가구주택 (등기부상 주인1명) 건물 시세가격 25억
대출금 약 10억 (등기부등본 저당권금액 약 13억)
세입자 전세보증금 총액 약 10억
건물 방에 가계약금 백만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계약방 6천만원,건물주 명의로 입금됨)
 

문제는 건설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집이라 전세보증금?이 쎄게 들어갔다는건 인지를 받았는데
저만큼이나 형성되어있다는건 가계약금을 입금시킨 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세계약을 원한다고 말했고, 다가구주택이라는것도 명시를 받은 상태인데다가,
가계약금 영수증에 계약파기시 계약금환불불가에 중계로도 내야된다고 명시되있더라구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 건축과나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불법인 건축은 아니고
집주인과 중개사무소간 연락을 한 결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거같다는 연락온데다가,
대체 무슨부분이 위험한 매물이라고 하는거냐는 부동산 소장의 말까지 들어서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백만원 그냥 인생공부했다는 식으로 체념해야할까요
집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사정해볼까 생각중이기도 합니다...
 

돈백만원 그냥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려고해도,
한달 1~2백 버는 직장인이라 쉽지많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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