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1월 초 단한차례 김경수가 드루킹 출판사 방문 - 킹그랩 이름도 없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미완성 - 그런거 하지말고 선풀달기 좋은뉴스 알리기 협조 당부 그뒤 한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17년 5월 드루킹이 문재인 지지 댓글 달았다. -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다.
17년 가을 드루킹이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 - 청와대에 문의하니 자격이 안된다고 거절(김경수) - 위로 차원에서 센다이 총영사는 어떠냐는 건의(김경수) - 김경수 몰래 보좌관이 드루킹에게 돈 오백만원 받고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관련 정보 제공 - 드루킹이 보좌관이 돈받았다고 김경수 협박 - 김경수가 보좌관을 잘랐다고 답장 - 드루킹이 앙심을 품게됨
18년 1월 드루킹이 킹그랩으로 남북단일팀 반대 문재인 비방댓글
김경수는 드루킹을 만났을때 킹크랩을 들은적도 없고 댓글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 특검은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만에하나 김경수와 드루킹이 17년 대선에 협조했다 하더라도 대선 공소시효는 17년 11월에 종료됨
오늘 판결한 판사가 양승태가 키운 판사다 양승태가 구속된 날이 24일 새벽이고 원래 김경수 선고일이 25일이었다. 재판부가 아무 이유 설명없이 선고를 30일로 연기했다. 판결문의 내용이 충돌한다 모순이다 김경수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김경수가 드루킹을 만난 날 김경수의 승인을 받아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판결 개발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시연을 김경수가 봤다는 판결 판결문의 앞뒤가 안맞다 판결이 급하게 변경되었다는 심증
김경수와 드루킹은 17년 겨울에 사이가 멀여졌고 김경수의 도지사 출마 결심은 18년 3월에 이뤄져 선거협조를 미리 부탁할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