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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차산꼬질이★
추천 : 0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1/28 18:45:13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
상사 1과의 마찰이 생겼는데요
덧붙이자면 이 상사와 트러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골칫거리인 상사
그래서 대화마다 녹음을 해두고 있어요
욕설에 폭언을 서슴치 않아서 모아뒀다 엿먹이려구요
아무튼 어제도 싸우는 중에 실실 비웃으면서
아~그래서 A회사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러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봤데요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녹취는 다 되어 있구요
이 경우 전회사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이 상사가 단순히 저를 비방하기 위해 없는 말 지어낸 거라면 허위사실로 인한 비방으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자기들끼리 물어볼 수는 있어도 그걸 직원 앞에서
비웃으면서 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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