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찰기 수용시설 공사 정보부터
F-16D 합의금·직할부대 개편안까지
변호사 3명·친분 있는 검사에 넘겨
법무부 검사, 기밀·이력서 검토해줘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 금액과 소송 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이력서와 군사기밀 등을 미리 받아 ‘검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김앤장에 넘어간 ‘군사기밀’
이날 <한겨레>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신아무개 공군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신 대령은 지난해 8월13~14일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후략>
■ 법무부 현직 검사가 이력서까지 검토 신 대령은 이 문건을 김앤장에 넘기기 전인 지난해 7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법무법인 ㅊ의 김아무개 대표변호사 등 4명에게 이력서와 함께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이 사건은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 대령은 국가안보실에 파견근무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합수단은 신 대령의 개인비리 혐의 단서를 잡아 군 검찰단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신 대령의 비리 혐의를 군에 이첩하기까지, 군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