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다 부양가족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작년 3월에 결혼하였고 5월쯤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프리랜서 개념의 일을 하고 있고 연 수입이 500이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공제신고서 작성시 부양가족에
1. 부양가족에 아내를 추가시켜야하나요?
2. 부양가족에 아내를 추가한다면 기본공제에는 Y를 해야하나요 N을 해야하나요
이쪽으로 전혀 지식이 없어서 ㅜ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혹시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