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주당 뭐 하고 있냐고, 민주당을 잡아 족쳐야 한다는 글을 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민주당이 나서서 깃발 들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법안일까요?
당대표가 나서서 '나를 따라 공수처를 만들라~!' 하고 외치면 만들어 지는 법안일까요?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수처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재작년(2017) 자한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발의했고,
그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쉽게 말해, 자한당 빼고 나머지 4당이 각각 대동소이한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이 경우에는 국회 법사위)에 법안 심사해서 국회 상정하자고 회의를 열었는데,
병목현상처럼 거기서 딱 걸려서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얘깁니다.
WHY?
자한당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당론'이란게 뭘까요?
당론이란, 당에서 중지를 모았다는 거예요.
당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특정한 사안에 당 전체가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대응한다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 즉,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의원 전원이 공수처 법안 통과에 투표할거라는 뜻입니다.
(당론으로 정해진지는 꽤 되었구요.)
그렇다면 자한당의 당론은 뭘까요?
공수처 설치 반대입니다.
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한당인데, 마치 민주당이 걸림돌인것마냥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1. 법사위 심의를 거쳐, (현재 계류중)
2.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정족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2017년 11월 4당이 연합해서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엔 법사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사위원장은 자한당의 여상규, 그리고 자한당쪽 법사위원에는 이은재, 장제원, 이완영 등 아주 주옥같은 인재들로 꽉꽉 채워져 있죠.
(2017년 당시에는 자한당 권성동이 법사위원장, 그리고 무려 김진태가 간사였어요. 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리가 없었겠죠)
2017년 11월, 법사위 심사에 올라간 법안은, 자한당의 '논의 거부'로 아예 상정도 못했습니다.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아예 법사위에서 심사도 안 하겠다고 보이콧 한겁니다.
즉, 법안 심사 단계에서 자한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상정은 커녕 심사도 못하고 있다는 말인죠.
그렇다면 영~ 희망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런식으로 법안 통과가 요원할 경우, '패스트 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이란: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 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뒤 상임위(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에 이르는 33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의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소속이니, 안건으로 상정하는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임위 중 법사위를 자한당에게 넘겨준건 정말 뼈아픈 실수(?)이고, 민주당 지도부가 욕 먹어야 한다면 그 점에 대해 욕을 먹어도 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2018년 정기국회때는 자한당이 껀껀이 다리걸고, 발목잡아서 민생 관련된 법안과 예산안 통과시키느라 바빠서 아예 법사위 상정도 못했죠. 결과가 뻔하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호소가 터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호소에 힘을 실어 주었구요.
그렇다면 우리 지지자들이 할 일은 뭘까요?
민주당에 악을 쓰고 돌을 던지는 걸까요?
우리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법안 통과의 진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한당 법사위"를 공격하고
압도적인 국민 여론으로 민주당 및 나머지 3당이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것이야말로 공수처 설치를 돕는 길이 아닐까요?
공수처 설치에 진짜 걸림돌은 누구인가?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공수처 법안 관련 기사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