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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0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세입자
추천 : 0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09 19:56:50
아파트 매매가 1.3억 
전세 9200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함
등기부항 전세권설정한 제가 1순위 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국세가 8320만원이 있네요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보증금 다받을수 있는건가요
무섭습니다 꼭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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