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다름이 아니라 아내가 학원을 하다가 건강상 악화로 그만두었습니다.
2년계약 완료후 추가 계약서 없이 자동연장되어 운영하다 그만둔다고 통보하고(녹음완료) 3개월이 지난 상태 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반화해줘야 하는데 상가주인이 주지못한다 합니다 돈이 없다고..
오늘날 오기 두달전에 내용증명서는 보내놨는데요.
내일딱 그만둔다고 통보한지 3개월째인데..
1. 현재 학원은 페업했구 열쇠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쇠찾아 다시 점유해서 임차등기명령신청할수 있는지요?
2. 절차가 임차등기권명령 먼저 진행하는게 맞는지 아님 바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가는게 맞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