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한테 200 정도 빌려줬는데 2년째 안갚길래 작년 5월 소액심판으로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 6개월 이후 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오늘 이메일이 왔는데 피고인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전자소송 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해 보니 개인회생법원쪽 재판을 신청 한 것 같고 그쪽 에서 개인회생 관련해서 개인채권자에 저를 끼워 넣었고 우편이나 연락을 하려고 변호사가 사실조회신청을 했네요 ㄷㄷ 좀 서치해 보니 작년 1월부터 개인회생 준비 중이었고 그동안 연락도 끊기고 채권자도 많고 와 ... 기가막힙니다.
궁금한 점은...원금이라고 받고싶은데 저 이제 빌려준 돈 못받습니까? 면책 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걔가 빌려갈 때도 갚을 능력이 안 되어 보이고 돈 어디다 쓰는지도 언제 갚을지도 항상 똑띠 안넘어 갔거든요. 넘 열받아서 사기로 형사쪽도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경찰서나 형사쪽 가면 돈 많이 드나요..?
뭘 해서라도 한방 먹이고 싶은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속 터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