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금 건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10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꿈치가 뿌러져서 수술하느라 3주정도 입원을 하느라 회사를 10월,11월까지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근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러고 오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2개월치 월급을 받았다고 합의금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서 0원이라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월급을 받건 안받건 합의금에서 받는다고 들엇는데요.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요ㅠㅠㅠ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슴미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