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7월 31일에 사고가 나서 8월 4일에 어께 아탈구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달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제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도중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와 같이 처리 중입니다.
과실 비율은 7/3입니다. 차는 멀쩡하고 제 자전거만 아작낫구요 몸상태도 그렇습니다. 산재에서 3개월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상대 보험측에서 휴업손해 액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그걸 +@ 처럼 말을하며 위자료를 3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께부분이라서 재수술 할수 있을정도의 돈을 줄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 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걸 기대 했나요?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또는 합의시 요령같은거 알수있을까요? 법알못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