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7월 17일부터 19년도 1월 17일까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 26일 방뺄날짜가 대충정해져서
1월 13일정도에 방을 뺀다 말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한달전에 통보를 안해서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단기계약에서 방 연장할꺼냐고 묻는 연락만 매번 받았던 저로썬
좀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느한곳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할때 이야기를 했었다고 1개월전에 말을 해주셔야된다고 그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한줄 넣으면 되는일이였는데 그게 안되있어서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그러네요(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로 적혀져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단기계약이라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갈때 6개월로 협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