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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개월 단기계약의 묵시의 갱신(자동연장)
게시물ID : law_22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r.J
추천 : 0
조회수 : 3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27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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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니는 프리랜서인데

이번에 좀 황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3~6개월 단기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편인데

매번 방을 구할때마다 단기방을 구합니다.

이번에도 한 오피스텔에 6개월 단기계약을 했는데요

18년도 7월 17일부터 19년도 1월 17일까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 26일 방뺄날짜가 대충정해져서 

1월 13일정도에 방을 뺀다 말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한달전에 통보를 안해서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단기계약에서 방 연장할꺼냐고 묻는 연락만 매번 받았던 저로썬

좀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느한곳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할때 이야기를 했었다고  1개월전에 말을 해주셔야된다고 그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한줄 넣으면 되는일이였는데
그게 안되있어서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그러네요(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로 적혀져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단기계약이라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갈때 6개월로 협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계약서가 결국 모든걸 결정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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