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지난 11월 30일 렌트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만 빌리기로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차를 탄지 두시간만에 접촉사고가 납니다..
상대방 차는 정차 상황이었구요 제가 우회전하다가
미끌려서 살짝 밀렸습니다
100프로 제 과실이죠
상대방과는 20만원에 합의를 봤구요
렌트카에 바로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다음날 차를 반납할때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급하게 서울로 가게 되었고
반납을 못하는 상황이라
구두로 연장을 3일 더 했습니다
매일 연락했구요 계좌로 보내준다니까
계좌이체는 카드 결제랑 똑같다고 하루 만원씩 더 달라더군요
그래서 반납할때 한번에 주기로 했습니다
12월 3일 수원에 왔으나 그동안 밀린 렌트비 20만원이 없어서
바로 반납을 못했고
GPS 추적으로 차를 가져갔고 저도 동행했습니다
렌트카 사무실에 가서 지인에게 빌려서 계좌이체로
그날 해결했구요
여기까진 다 제잘못이죠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 입니다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당장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10일 월급날까지만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과 각서를 쓰라더군요
그래서 썼습니다
금액은 안적었구요
얼마쯤 나올거같냐고 물어봤더니 200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거도 아니고
(링크 보시면 사진이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것같다
내일 나랑 같이 가서 견적 뽑아보자 그랬더니
자기들은 기아 본사에 맡기면 그만이랍니다
그러면 그정도 나온다더군요
수리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동안 렌트비도 줘야된답니다
이것들이 아주 작정을 한거죠
그래서 다음날 전화로 대판 싸우고
제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고발센테에 문의하라고
경찰에는 접수가 안되는 사건이라더군요
그래서 고발을 했구요
그렇게 몇주가 지난 저번주 금요일
법원에서 지급 명령서가 날아오더라구요
금액은 200정도 됩니다...
저는 억울해서 못주겠다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at-father/221413497064 http://m.blog.naver.com/cat-father/221427207679 링크가보시면 사진이랑 내용 있습니다
모바일이라 사진을 못올리게 되어 부득이하게 링크로 대체합니다..
출처 |
Blog.naver.com/cat-fa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