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중도계약파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모님이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2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잉여생물체
추천 : 0
조회수 : 10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2/24 21:34:53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참 안좋은 상황이 생겨서 오유에 여쭤보아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이신 부모님께서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계약서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인테리어에서 약간의 변경을 위해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다짜고자 "우리제품에 하자있냐"라는 식으로 인테리어 업자분께서 흥분하시더니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선금으로 200만원을 주고 완공 후 200만원을 입금하시기로 했는데, 현재 200만원은 입한 상태입니다.

다짜고자 공사를 못하겠다고 철수한다고 하는데 상황은 틀정도만 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니 뭐니하면서 선금인 200만원은 받고 공사안한다고 하시고요...

계약서를 따로 쓰시진 않으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