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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포용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해야"
게시물ID : economy_28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대양
추천 : 0
조회수 : 8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2/24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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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포용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속도 내야”

 

14/03/2018 -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 년 간 빠르게 성장하여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 잡았다.  이제 한국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새로운 OECD 보고서는 권고한다.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 보장을 향햐여
  (Connecting People with Jobs: Towards Better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in Korea)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회보장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 백 만 가구에 소득 및 고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정책과 규칙 시행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사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노동 법규  및 노사간 협약을 통해서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갈수록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분절된 노동 시장 구조로 인해 사회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 노동자의 약 절반 정도만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570만 명의 자영업자와 120만 명의 가족 종사자, 그리고 주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고용 보험 가입 자격을 갖추었으나 보험에 실제 가입되지 않은 4백만 명의 노동자 들에게는 고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대다수의 OECD 회원국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는 퇴직한 후에야 경우에 따라 고용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 복귀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국에는 노동자의 질병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모든 형태의 법정 사회 지원이  부족해 매년 수 백 만 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정책당국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현 정부는 복지를 개선하고 저소득 구직자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OECD는 한국 정부가 다음 단계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권고한다.

  • 다음을 통해 고용 보험적용을 개선하고 확대: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수급기간에 대한 제재로 대체하여 수급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

    • 사업주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감독 권한 도입,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제도  강화, 법적 적용 범위와 실제 수급 실태 간 격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행정기관간  데이터  연계 강화 등 조치 시행

  • 다음을 통해 건강 문제가 있는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

    •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연간 2-5주의 법정 병가 제도 도입

    •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상병 급여(현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보험 제도 도입. 한국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현재 의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를 도입하거나 캐나다와 같이 고용 보험 제도 하에 도입하거나 또는 일부 OECD 회원국의 경우와 같이 독립적인 사회 보험 제도로서  도입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노동자의 건강 회복과 신속한 직장 복귀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 지원을 시행


한국 정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저소득 가정 및 근로 빈곤층의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 자녀 또는 부모가 실제로 도움을 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잠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가족 부양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손쉽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이로 인해 혜택받는 수급자의 수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 추산된다.

  • 근로장려세제 수급 자격 대상자의 생활 수준 향상 및 노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도록 보장

 

노동 시장 활성화와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대한 OECD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employment/activation.ht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 관계자는 OECD 고용 노동 사회정책국의 Christopher Prinz 또는 OECD 미디어국(전화: + 33 1 45 24 81 18)으로 연락하십시오.

 


OECD는 100여 개국과 협력하며, 전세계인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정책 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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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료지원 강화 저소득층 지원.. 이게 그 잘나간다는 신자유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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