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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102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nkei
추천 : 0
조회수 : 8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20 12:19:35
 
접촉사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약 2주일전.
 
3차로 직진중 2차선에서 들어오는 차가 제 후미를 가격하는 접촉사고였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측 보험사는 20(본인):80을 주장하기에
제가 20%의 과실이 무엇인지 이해할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접촉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30:70인데 이건 20:80이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 기본이라는게 
사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상황이 다 다르기에 참고용으로 만들어 놓은거지
모든 상황에 적용되있는게 아니니 사고영상을 보고 판단해야하지 않냐?
 
저는 블박영상을 보고서 나는 과실이 없다.
혹시 사고영상을 보셨냐고 물으니 보지 못했답니다.
 
사고영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과실이 정해질수 있느냐고 하니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비율이 있다고.
 
교통법이 잘못된건지 사고당한사람은 무조건 호구인건지
왜 이런신으로 업무가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부분에 관해서 클레임을 어디로 요청해야할까요?
사고는 이제 크게 관심이 없고 차도 고치면되지만
이런식의 업무처리는 너무 화가나네요.
 
보험사 대물담당이 하는일이 아닌건지
업무의 프로세스가 문제인건지.
 
진심어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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