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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택시 기사입니다.(요금체계 안내)
게시물ID : humordata_1787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돌돌
추천 : 11
조회수 : 2848회
댓글수 : 63개
등록시간 : 2018/12/15 14:06:48
지금 베스트에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던데
요금체계의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께요.
서울 경기 지역은 공동 사업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주행거리 요금
  - 2km까지 매겨지는 요금이며 2km를 벗어나면 각 시.도 자치
    제에 따라 다른데 약 140~145미터 내외 거리를 지날 때 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2.야간 할증요금
  - 일반적인 할증 시작
    시간은 00시부터 04시까지 이며 이때 요금은 주간 기본요금의 
     20% 할증된 요금이 기본요금이 되며 미터당 구간 요금은 120
     원씩 올라가게 되며 주행중 할증 시간이 되거나 끝날 때에는
    미터기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100원씩 올라가다가
    120원으로 바뀌거나 120원으로 올라가다가 할증이 끝나
   100원씩 올라가도 정상요금이니 참고하세요. 
    
3.각 시.도 자치제별로 있는 복합 할증구간
 - 이것은 시.도 자치제 별로 있는 읍.면 등의 외진곳을 갈 때 택시
   기사의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40%의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혹 외진 곳을 가게 될 때 어떤 곳은 시내인 것 같은데도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곳은 지역단위 복합할증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거리로 할
  증 요금을 매기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지점에서 탑승해서 5km를 벗어나면 그 곳이  
  시내권일지라도 바로 40%센트 복합할증요금이 적용되는 것으
  로 각 지자체별로 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복합할증제를 택하는 곳은 해당 구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누르면 할증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출발하거나 도착할 때 
  또는 중간에 누르더라도 모든 요금은 동일합니다.

4.시계할증 요금
  - 시계란 말 그대로 시의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로 야간할증과 
    같은 비율로 요금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귀로운행 차량일 경우 
  - 일반적인 경우 미터당 요금만 부과되며 야간할증은 
   자동으로 미터기 전산처리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되어 부과됩니다
   복합할증의 경우 하나의 시.도 자치구내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복합 할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목적지나 
   출발지가 복합구역이라면 지역복합할증제를 택하고 있는
   시.도 자치제는 모두 할증 요금이 부과 되므로 귀로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할증은 야간할증과 시계할증이 중복부과 가능하며, 야간할증
   그리고, 야간할증과 복합구역할증이 중복이 가능하고 이외에
  요금이 부과된다면 부당요금으로 신고 바랍니다.

이것으로 요금체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목적지나 출발지가 어느 요금체계에 적용되는지를 알고 출발하시고 더이상 요금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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