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하야 사기를 당하고(60만원), 별 말 없이 바로 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처리가 꽤 늦어졌지만 올해 4월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은 받았었는데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어 어제 검찰에 연락해 확인해보니
약식기소? 라고 하며 가해자가 7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뭐 벌금은 벌금이고 자세한 가해자 정보라던가는 직접 검찰에 찾아오면 알 수 있다는데
여기서 제가 손해본 60만원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적은돈도 아니고 꼭 받고 ㅇㅅㅈ을 시행하고 싶은데
이쪽으론 잘 아는게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