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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법
게시물ID : sisa_11229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박한행복
추천 : 6
조회수 : 98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8/12/13 12:41:21
악법도 법이라지만...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오픈 카톡방에서 누군가 하소연을 하시더라구요. 
‘섬’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놓고 관례상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말해서 
가계 부담 상 응하지 않으니 아이를 폭행하여 아이를 그만보낼수 밖에 없었다는데요.

너무 열받아 신문고에 민원넣어서 원장은 비위행위로 3개월 감봉 및 벌금 100만원만 내는 걸로 법원확정 되었답니다. 

피해자도 벌금 100만원 내고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판결 이후도 그 원장이 계속 운영하고 있답니다.)

형사가 그냥 빌라고 한답니다. 아님 벌금 500만원 내던가요.  
과연 빈다고 될까요? 합의금 없이?? ㅋㅋㅋㅋ

마인드가 섬에 와서 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이건거같아요. 섬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심정은 심정적으론 이해가 가고 그동안도 부정수급을 당연히 받아왔다는데 그래도 참...마음이 그렇네요.
  
사실적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법.. 뭔 이런 뭣같은 법이 있는지 원...
 
구체적 예로 쇼핑몰에 뭣같은 상품을 팔아서 상품평을 솔직히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벌금 내야한답니다.
또 거짓 무고가 아닌 진짜로 성폭행 당한걸 공공에 폭로해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벌금 매길수 있구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내용이라는 것이 판검사 나으리들의 재량에 따른 거라서요. 
또 그걸 주장하려면 전문법조인의 힘을 빌릴수 밖에 없구요. 그럼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만 볼수도 없고 또 수임료도 없으니 자기가 잘못 안했어도 빌고 합의금 줘야하는 거죠.
  
이법은 음주운전 양형과 더불어 참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이자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 울리는 법이란 생각이 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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