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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에서 도대체 어떤 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건가요?
게시물ID : sisa_1122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롱도로
추천 : 3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12/08 17:57:13
데이트폭력?
폭행이 있으면 현행법상 처벌받습니다. 심하면 폭행치상, 상해죄까지 처벌받습니다.

스토킹?
스토킹 역시 현행법상 처벌받습니다만 처벌수위가 약합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남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 역시 스토킹의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약한 것은 범행수법상 고의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서성인다 전화를 한다
이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양형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범행수법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도촬 범죄?
이 역시 현행법상 처벌 받습니다. 단순 경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4조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받습니다. 무엇이 처벌이 안되서 또다른 특별법을 만든다는 겁니까?
애초 여가부의 권한 강화, 양성평등 교육 등이 핵심 아닙니까?

현행법상 처벌받지만 계속 범죄가 나오고 있다?
폭행죄, 살인죄, 기타 강력범죄 역시 형법및 특별법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염없이 형량을 올리면 범죄가 사라집니까?
사형제가 아직도 시행되는 곳에서는 그럼 해당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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