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어떤 법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무고받으면 무고죄로 풀려날 수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거짓말은 하지마세요.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등에 허위 고소를 하여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것이 보호법익입니다. 이게 통설과 판례입니다. 형사사법권이나 징계의 행사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익이라는 뜻이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피의자의 권리침해를 막는다는 것은 부차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무고죄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더구나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법원및 검찰 경찰에서는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 만으로도 성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내부지침인데 성범죄로 인해 무고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는커녕 진술조차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진술마저 흔들려도 성범죄의 경우 무고죄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한 형식논리로 가서 억울하게 고소받으면 무고죄가 있으니까 억울할일 없다고 주장한다면 여성폭력방지법 중에 해당되는 사안에 형법이나 기본 법률로 처벌 안되는 사례가 있긴 합니까?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계속적인 괴롭힘 등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형법을 강화하면 될 일입니다.
애초에 이법은 지원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양성평등 교육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한다 등 여성단체들 돈 벌이 하기 딱 좋은 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