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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62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세입자★
추천 : 0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02 19:27:44
전세권설정 되있고 제가 1순위입니다
2순위 주식회사 국x은행 채권 최고액 3천 잡혀 있네요
1순위 전세권 설정이 되있면 은행에서는 선순위가 안되기때문에
절대 돈을 못빌리는줄 알았는데 등기부 떼어보니까 돈을 빌렸드라고요
돈을 안값아서 2순위인 국x에서 경매에 집을 넘겼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낙찰자가 만약에 낙찰하면 예를들어
전세가 1억인데 경매로 낙찰자가 3천에 낙찰받으면 그돈 3천은
저한테 들어올거고 나머지 7천만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또한 이집을 제가 경매로 살수도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
가장중요한건 낙찰자가 낙찰했을시 낙찰금받고 그후에 나머지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는건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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