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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 계약서 및 조건 불이행
게시물ID : law_22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앤써
추천 : 0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01 00:44:5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하는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핸드폰으로 쓰는거라 우후죽순으로 쓰는점 이해해주세요..

저는 광고대행사로 법인회사설립(2017년2월)후  대표로1년 4개월 운영하다 같은회사 이사님에게 2018년6월에 양도하며 제 지분및 수익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설립당시 전 정말 열심히 회사를 키우려 노력했지만 다른 이사님 두분과
(대표1명 이사2명 총3명 법인회사입니다.)뜻이 다르고 서로 마음이 너무 맞지않아 계속부딪혔어요.나이도 제가 제일 젊어서 의견을 강하게 내비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결국은
제가 혼자 나갈테니 두분이서 운영을 하시라고 하게되어 대표직과 지분을 전부포기하는 조건으로
초기투자금과 미지급 급여해서 총3000만원을 받는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다른 이사분(법인대표로 양수 하실분)과 작성했어요
6월에 나오면서 2300만원을 받고 11월까지 나머지 잔액700만원을
받기로하였는데 11월이 될때까지 일부도 주지않아서 물어보자
회사에 수익이 없어서 못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사수익은 나도 본인들 월급가져가고 운영비(법인카드 및교통비 식대 등등)은 지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 회사 양수하면서 계약서 작성한것인데 왜 회사돈으로 700만원에 대한걸 주려하냐고 물었는데 그럼회사돈으로 수익생기면줘야지 내가 개인대출받아서 왜주냐는 식입니다.빚진게 아니라는얘기죠.
전 모든걸 다포기하고 나왔는데 큰돈이면 큰돈이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주식도 다넘기고 회사대표도 넘어갔지만
계약위반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취소요청은 가능한지에 대해 
방법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좀 조언좀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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