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회원님들 지난 2018년 11월 7일 낮 12시 26분경 차량으로 도로주행 중 상대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네요 제차 블랙박스는 이유는 알수 없으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으나 다행히 가해자측 블랙박스에 자료가 남아 있어 이를 근거로 회원 여러분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이 확인하고 저희에게 그리고 영상을 확인한 친척에게 전달된 내용은 가해차량이 졸음운전을 한듯 한데 주행차로 우측 가드레일에 1차 충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오는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충돌장면은 안보여준건지 녹화가 안된건지는 알수없지만 이로 인해 저희 차량은 양측 뒷바퀴가 저희 차로 우측 가드레일에 올라가게 되고 위 사고로 인해 저는 좌측팔과 갈비뼈 11번 골절, 신장 찢어짐, 간 충격에 의한 열상, 다수의 파부가 찢어졌고 팔골절이 가장 심해 9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집사람은 우측발등 찢어짐, 흉골골절, 다수의 전신타박이 발생되었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은 24개월 10일만에 좌측 팔이 골절되었구요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경찰에서 조사시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장면까지 찍혀있기에 100프로 상대과실이라고 했으나 사고처리는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제 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제 글씨가 악필이라 경찰이 대필하였는데 내용에 보니 중앙선 침범이라는 단어가 없어 재차 문의시 최초 알려드린대로 이 사고는 저희쪽 조사팀원이 10명정도 되는데 회의시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을 전달하며 조사결과가 불만족스러울시 이의신청을 하리고 했습니다 영상에도 중앙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찍혀있는데 중앙선 침범이 왜 아니냐고 물어보자 운전자가 낮시간이라 졸음은전을 한듯 한데 가드레일을 먼저 박은후 중앙선을 넘은것이라 불가항력이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지 16일만에 진술서를 받기위해 방문한 경찰도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가해차주는 사고가 난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다고 본인이 얘기한것이 있었고 우연일지는 몰라도 가해자와 저희가 같은 병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기한대로 상대밤 100프로 과실임을 경찰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만족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