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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게시물ID : sisa_1120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더스헉슬리
추천 : 7
조회수 : 118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1/18 13:05:21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간강사법 실행을 준비하는 각 대학은  시간강사의 숫자를 최대 100%에서 적게는 50%이상 줄였다.  이에 따라 개설과목 축소, 대형강의로 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5주 3학점 수업을 했을 때, 시간당 5만원에서 9만원 내외, 즉 1주당 15만원에서 27만원 정도를 15주 동안 받았다. 이제는 그 자리마저 사라졌다. 국내에서 최대 시간강사료를 받으면서 3학점 4과목을 강의하는 강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년봉은 3200 가까이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다. 대학이 이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시간강사를 고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돈이면 강의전담교수를 지원하는 수 많은 사람이 있다.  강의전담교수를 뽑으면 된다. 그러면  대학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치인 전임교원강의비율을 높힐 수 있다. 

강의가 없는 기간의 임금보장, 4대보험, 1년계약 등을 통해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시간강사법의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먼 옛날 비정규직법도 2년만 사용하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전환하라는 취지이기는 했다.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학교를 생각한다. 숨막히는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숨구멍이 있었던 곳. 그런 학교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양진호의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곳.  그곳이 학교다. 시간강사 수백명을 없애고,  새로운 전임교원의 고용 없이도 다음학기 수업은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곳.  이에 대한 대자보 한 장 나타날 수 없는 곳.  이곳이 학교다. 학교는 오래 전부터  그런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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