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붙어있는 분양 한다는 천수막보고 들어갔고
시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곳이였고
시공사 직원(과장)이 직접나와서 명함도 주고 그랬습니다.
집구경후 전세는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곧 회사에서 결정이 될꺼라고 결정이 나면 연락주겠다고 했고
그후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하는말이
계약을 하실때 공인중개사 끼고 할꺼고 복비가 6~70만원정도 나올것이다 라고 말을하더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보러 간것도 아니고 직접 들어가서 그쪽 직원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복비를 줘야 맞는상황인가요?
무슨 회사랑 계약된 공인중개사라고 말을 하는데 납득이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