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일제 때 군수에서 그 이상의 직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10% 정도 였으며, 90%정도는 군수로 퇴관 하였다고 합니다.
즉 '군수'직은 조선인 친일 관료가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고등관' 직책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남북의 관료친일파 범위규정을 비교해 보면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좌익)의 경우 '칙임관'이상으로 규정했으머 미군정하의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의 경우 1947년 발표한 '친일파 숙청법 수정안'에서 대상을 '칙임관 이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누가 계셨더라?)의 경우 그 대상을 '주임관 이상'으로 확대 시켰다고 합니다. 제헌국회의 반민법에서는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설명한 기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