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삽자루 강사 강의는 본 적이 없고, 최진기 강사 강의는 역사관련해서 유튜브로 몇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색도 잘 모르구요. 다만 댓글조작에는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났을 때 오유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했는데, 의외로 2심판결이 나도 글이 없어서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위약금 금액만 줄었을 뿐 여전히 이투스의 승소라 보여지는데 자세히 보니 내용이 다릅니다.
(데일리한국 기사를 보면 판결문 내용까지 나와 있네요)
우선 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위약금에 관한 것이라, 불법댓글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이 아니지요.
그래서 본 이투스의 승소가 곧 불법댓글의 미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약금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투스의 불법조작댓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불법조작댓글은 실제 존재하였고 계약파기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을 파기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제공하였다고 본 거네요.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