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관련 단체와 개인에 “배상하라” 판결
다행이에요 ㅎㅎ
진짜 꼬소하네여 ㅋㅋㅋ
내용: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25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단체 4곳과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 등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배상할 금액은 단체에 각 500만원, 개인에 각 1500만원이다. 또 문제가 된 화보집의 발행·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