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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인지 재계약인지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2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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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무인
★
추천 :
0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0/22 17:51:28
원룸 계약만료날이 이번년도6월23일이고
7월달에 문자로만 계약연장하고 싶다했고
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6조에는 6개월이나 한달전까지 통보안하면
묵시적갱신이라 되있는데 계약일지난후 문자로만 연장했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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