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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입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 여기다 글을 남깁니다.
게시물ID : sisa_11179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브가치
추천 : 19/2
조회수 : 32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10/19 22:46:29
정당한 민원제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근무변경으로 생활에 큰 지장이 있게 한 공무원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지난 8월부터 최저시급 209시간에 맞춰 155만원을 받고 생활합니다. 해당 공무원들 중 주무관은 인사를 안받는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며

그 상관인 사무관은 안일한 일처리와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바 더는 인내하지 않고 제 실명과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밝혀

시시비비를 따지고자 합니다. 문체부 내부 해결을 원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해결될때까지 합법적인 선에서 수단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무직(미화)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이형희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무직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연장근로수당 지연지급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넣자 보복행위 등)이 있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20일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엄정남 감사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여

본인 및 사건 관계자(김종명 사무관)을 만나 사건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면 조사 당시, 감사담당관은 관련자의 징계와 부조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의지나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9일, 8월 21일, 10월 2일. 총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7월30일, 8월 1일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밥 위반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사건담당 김길수 근로감독관이 지난 8월 13일 관련자(본인,국립중앙박물관 강태식 주무관,김정아 주무관) 조사 이후, 피진정인이 한 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로 민원처리기한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미루자 본인이 항의하였고, 그때서야 검사에게 보강수사 명령을 받아 오는 10월 12일(금)에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자에게 재출석하도록 요구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은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공무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공무원들의 부작위와 권한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 등)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문재인 정권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일환으로 대거 채용된 공무직에 대한 처우 문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바라며 제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과 사건 관련자와의 대화 녹취록 및 PDF 참고자료(민원내용,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첨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첨부파일에도 있는 내용으로서
지난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보하였던 국민신문고 원문입니다.

여러 취재 및 보도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첨부한 녹취록과 증빙자료를 보시고 취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취재에 적극 협조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zip
https://drive.google.com/file/d/1_LloujmUuHR6LrZeXIsjjmVQqPnVWve8/view

 관련 증빙자료.zip
https://drive.google.com/file/d/12NUhx6NElR73Ifl_f70QOf4MvfwrdyUK/view

 녹취록.zip
https://drive.google.com/file/d/1Qma62chXjiulUfoFcPeQZYoDxAsTNXwL/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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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관계 


지난 2월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 공무직 채용을 통해 3월 5일부로 미화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월(예 : 7월)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익월(예 : 8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고 있는데 임금의 지연지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상 주6일을 근로하므로 1주일 중 주5일 40시간 외에 1일(8시간)을 더 근로하여 주당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당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은 당월에 지급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월의 기본급(주당 40시간)만 정기 임금지급일(당월말)에 지급받고 당월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주6일차 임금)은 익월의 정기 임금지급일(익월말)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김정아 주무관)에게 물어보니 공무원의 경우, 당월 연장근로 수당을 익월 임금지급일에 받는다고 들었고, 연장근로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이유가 행정상 어려움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근로기준과-506, 2010.01.28)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 매월 25일을 임금 정기지급일로 정하여 지급하다가 특정 월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루 늦게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짐. 』 

위와 같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행정편의를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을 지연하여 지급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자인 행정지원과 김정아 주무관(급여 담당 / 02-2077-9071), 관리과 김종명 사무관(미화 총괄 / 02-2077-9160) 및 강태식 주무관(미화 담당 / 02-2077-9201)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6월 9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운영지원과 안승현 주무관 (044-203-2125)으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김정아 주무관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고 연장근로수당 소급 지급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받은 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전화를 통해 안승현 주무관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지만 매번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을 뿐, 문제의식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지난 7월30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7월 30일에 연장근로수당의 지연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신고를 하자 

곧바로 다음날(7월31일) 사측(국립중앙박물관)이 8월 근무명령을 통해 

7월까지 계속 주6일을 근무하던 본인에게 주5일 근무를 명하였습니다.(전결권자 : 김종명 사무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체 공무직 미화원 중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에게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5일 근무를 명한것이며, 

임금체불신고 직후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으므로 이는 제가 연장근로수당 지연지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연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연장근로 자체를 아에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미화업무 특성상 주6일 근무를 실시하여 주40시간 초과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는데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6일 연장근로에서 배제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지못하게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8월 혹서기임에도 저만 주5일 근무를 시켜 다른 근무자들의 근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식밖의 결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이므로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아 주무관은 지난 8월7일에 본인을 불러 “임금체불 신고를 취하할 경우 다시 주6일 근무로 복귀시켜주도록 하겠다고 회유”하였습니다.(첨부한 김정아 주무관과의 대화 녹취록 27분30초 부분에 해당 내용이 있음.) 불가피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본인을 주6일 근무에서 배제하였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에 따른 보복행위(전체 미화 공무직 중 본인만 주6일 근무에서 배제)에 대하여 8월 13일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본인.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강태식 주무관과 김정아 주무관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박물관측에서는 문제를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1. 연장근로 수당 당월 지급 2. 본인의 주6일 근로 복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는 검찰송치에 따라 추후 법리로 다툴 사안이나,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연 지급 뿐만아니라 8월부터 주6일 근로에서 배제되어 급여가 약 200만원에서 약 1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검찰의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8월21일에 나온 다음달(9월) 근무표에도 본인만 주6일 근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더욱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9월에도 계속 본인만 주5일 근무를 해야되는 것인지 강태식 주무관에게 물었으나 "이형희씨가 신고해서 우리가 서울서부고용지청 출석해서 진술하고 다했잖아요. 판결이 나올테니까 판결을 기다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마세요."라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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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청사항 


본 사건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모범을 보여야할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행정편의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가. 
관련자(김종명 사무관, 김정아 주무관, 강태식 주무관)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1. 성실 의무 위반- 나목(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목(부작위·직무태만) 등에 따른 징계.(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 

나.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당월(또는 익월초) 지급 및 본인(이형희)의 주6일 근로 복귀. 

이상 2가지 사안을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권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서에는 징계 및 시정명령 여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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