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에 영향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원칙과 권리들
전세계에서 인류가 수백년동안 싸워서 취득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려 힘겹게 쟁취한 권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참여하고 겪어보면서 또 변호사로서 위의 기본적인 원칙조자 지켜지지 못했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잘 알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자의 보호 이름아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진짜 약자는 무엇일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best-petitions 현재 위의 가족분이 쓴글만 봐도 누가 약자이자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미 위 관련 공개된 판결문만 봐도 위에 나열한 원칙들이 무안해질 정도 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범죄는 증거, 물증은 없어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원칙이 일부사례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있어왔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하나면 안면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한가정을 풍비박살낼 정도로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살인범, 폭행과 같은 범죄는 형사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질술"말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온갖 수사력을 동원하는데에 비해
성범죄재판은 한 국가의 개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모든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디있습니까? 형사 재판만 3심까지 몇년 소요되고 이미 재판때문에 제대로된 생계활동은 힘들며 그동안 엄청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겨우 무죄받고 무고죄가 들어나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몇년동안 민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여기까지 버틸수 있는사람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걸 전부 이겨내고 민사재판을 성공했다면?
피의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가 약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제도가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여성에대한 인식 악화가 과속화만 되는거 같습니다.
남성의 억울한 무고, 여성의 피해 진술
이둘의 이해관계 충돌을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문제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 청원의 내용의 핵심은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입니다.
청와대로서 재판에 개입을 어려울지라도 청원답변 8호처럼 법원행정처 측에 청원내용을 전달 하는 방법도 있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11400005.HTML 위 여성가족부 사례처럼 아직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지지나 비판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이지 잘못된것을 "방관"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청년 남성들은 지금 까지 병역, 법적인 문제, 정부 지원등 많은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항상 성평등과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남성들이 "혐오"를 들어 주어야 되고
법앞에서는 무고죄 공포에 떨어야 됩니까?
대부분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하던때가 바로 기성세대들 본인들 아닌가요?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성평등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합리적이고 납득할정도로 제도를 개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발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주십시오
청와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현 사회문제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청와대에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위 문제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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