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 아는 동생이 경찰서 다녀왔다며 한 이야기 입니다.
1 을 친구라 하고 2, 3을 상대라하겠습니다.
1 이 편의점에서 돈 바꾸려고 편의점 알바(2)한테 이야기했는데 안바꿔주었고
2 가 꺼지라는 등의 말투로 쫒아내려하자 1이 2에게 따라나오라고 했습니다.
옆에있던 3이 듣다가 심한 욕설을 하며 1을 밀쳤고 1은 싸움이 날것같다 판단해 2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3과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하던중 2가 1의 팔을 꺾었고 친구들이 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상해정도는
1 - 신체검사에서 어깨 탈골로 4급 판정 받았는데 꺾이는 바람에 심하진 않지만 통증이 있음
2 - 본인이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고 할 수준의 경미한 멱살잡힌쪽 긁힘
3 -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으나 본인이 보호 관찰중이라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않다고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이정도 입니다.
2는 지금 신고를 해서 합의금을 150만원 요청하고 있고 1이 본인때문에 다친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합의 안하면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데 합의금이 공갈수준으로 너무 많은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