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아들이 있었어. 그사람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 도박 중독에다 수시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 어느날 아들이 집에 있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술이취해 어머니를 쥐잡듯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격분해서 아버지를 죽이게되었지.
법률적으로 이 아들은 처벌을 면할길이 없어. 최소 형량이라는 것이 있어 판사의 재량권도 한계가 있거든. 근데 이 아들의 사연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알바라도 해가면서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인간승리에 가까운 일을 해오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어느날 대통령이 그 사연을 알고 사면권으로 이 아들을 사면 시켰어...
이게 사면권이야... 사법농단 같은 소리하지마... 사면권은 재판중에는 행사할 수 없어.... 재판중에 개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현재의 대톨령은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면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릴 한거지...
왜냐하면 아름다운 제주도에 군항 설치를 저지할려는 그들도 또는 생존권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일 중 하나거든... 공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아...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일으 생긴거지... 화합의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머가 잘못되었니?
사법농단은 박근혜나 양성태 같은 아그들이 하는거지...